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총회 과반수 미달시 재상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총회 과반수 미달시 재상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상위 4개 업체를 상정하였으나 1차 투표에 과반수 동의 업체가 없어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업체가 없는 경우 차기 주민총회에 2차 투표 대상자를 총회에 상정하여 3차 투표를 진행해도 되는지? 기존 주민총회에 상정했던 4개 업체를 상정하여야 하는지? 입찰 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다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선정기준」제15조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여 재상정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선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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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총회 과반수 미달시 재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947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5221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