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물 분할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물 분할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을 수용하였으나, 분할절차 없이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공유물의 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번(수용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는데 수용 당시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해야 하는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1천분의 23, 그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농지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등기된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조합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 할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12/2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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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397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52173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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