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무사비용 과표산입 및 공유물분할 취득시기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무사비용 과표산입 및 공유물분할 취득시기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4(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관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유물 분할의 취득시기 ○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함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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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 과표산입 및 공유물분할 취득시기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78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56061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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