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원회제안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505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문선경 이봉희 김경탁 代김경탁 12/26 조인동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원회제안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원회제안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경위 ? ’18. 12. 17.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 기획경제위원회 제안 (의안번호 제281호) ? ’18. 12. 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개요 ? 제안취지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관련단체 사업의 지원근거 규정 신설(제9조)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신설조문 제9조는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동을 촉진코자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 ’18. 12. 28.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1. 3. 붙 임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제안설명서 1부. 끝. 붙 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28. (제19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8.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검토의견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동을 촉진코자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 붙 임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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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위원회제안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505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선경 (2133-5258) 관리번호 D0000035243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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