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붙임 : 1. 청문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3. 행정처분조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12/26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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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검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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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희상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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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32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52438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