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송유진 양성만 12/26 김권기 ’18.7.1.字 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나군)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 5급 공무원은 1년, 6급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정직 또는 감봉기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 가능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 정규임용 대상 소 속 직 급 성명(생년월일) 신규임용일 정규임용일 물순환안전국 전문경력관 나군 (위험물취급요원)시보 () 2018.07.01. 2019.01.01. 검토의견 ? 상기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18.7.1.字 임용된 직원으로 ? 시보임용기간(6개월) 동안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 제외기간이 없으며, 근무성적이 양호하므로 시보임용기간 만료일 익일에 맞춰 정규임용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9.1.1.字. 끝.
16864760
20210924141905
본청
인사과-34543
D000003524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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