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9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1) 추천기간: ’18.12.26.(수) ~ ’19. 1. 2.(수) 2) 추천방법: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imjeon07@seoul.go.kr)로 제출 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개요 1) 설치 근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5조 2) 구성 인원: 총 9명(위원장 포함) 3) 위원 구성 - 공익 대표 위원, 가맹본부 이익 대표 위원, 가맹점사업자 이익 대표 위원 각 3인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음 4)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5) 기 능: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붙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공정경제과장 12/2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07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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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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