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법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요청() 1. 대기관리과-183(2017.01.03.)호, 대기관리과-2014(2017.01.25.)호, 대기관리과-5042(2017.03.09.)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8926(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소송결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전액감액분을 재부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붙 임 1. 법원 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 위탁 목록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2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42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6858375
20210924141905
본청
대기정책과-16425
D00000352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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