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종결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소민원 종결 처리 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주소 불분명으로 민원을 종료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붙임 : 직소민원 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정주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12/26 代박성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8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048 /전송 2133-0789 / ljj1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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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756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주 (2133-6048) 관리번호 D0000035247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