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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소셜임팩트투자조합 임시총회 의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600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수임 12/24 조완석 협 조 주무관 김장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임시총회 의안 검토보고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임시총회 의안 검토보고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원 임시총회 서면개최 관련 추가조합원 가입 등 의결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근거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규약? 제21조 및 제22조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원 임시총회 서면개최의 건’ (DDIC 18-12-13-2, 2018. 12. 13.) ?? 임시총회 개요 ○ 개최일시 및 방법 : 2018. 12. 28.(금), 서면 개최 ○ 의결안건 : 추가조합원 가입 승인 등 총 4건 의안번호 내 용 제1호 추가조합원 가입의 건 - 추가조합원 : 1개기관(재단법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제2호 추가조합원 가입에 따른 출자약정액 증액의 건 - 출자약정액 금일십억원 증액 → 출자약정총액 145억원 제3호 조합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 추가조합원 가입 및 ?한국모태펀드? 개정사항 소급 적용에 따른 변경 제4호 기납입 출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및 LAC 배분(안) 승인의 건 ○ 제출서류 : 조합원 임시총회 의결권 행사표 및 이자수익 등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 의결안건 검토 의견 ① 의안 제1호 : 추가조합원 가입의 건 ○ 재단법인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유한책임조합원) 추가 가입 ○ 근거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규약? 제12조 ③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결성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전원동의를 얻어 새로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출자금은 육십억원정 내 금액에 한한다. ○ 검토의견 : 규약 제12조 규정에 따라 승인 의결(동의)하고자 함 ② 의안 제2호 : 추가조합원 가입에 따른 출자약정액 증액의 건 ○ 추가조합원 가입(재단법인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억원)에 따른 출자약정 총액 증액 : 당초 135억원(’18.11.16.字) → 변경 145억원(’18.12.28.字)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조합 출자약정액 : 1,000,000,000원 - 출자시 설립출자금 15%(150백만원) 납입하고 이후 2회 분할 납입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다담인베스트먼트(주) 300 45 255 2.1% 유한책임 조합원 서울특별시 1,000 150 850 6.9%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1,000 150 850 6.9% 주식회사포티스 1,200 180 1,020 8.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00 150 850 6.9% 소 계 4,200 630 3,570 29.0%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10,000 1,500 8,500 69.0% 계 14,500 2,175 12,325 100.0% First Closing 금액 (2018.11.16.) : 13,500,000,000원 Second Closing 금액 (2018.12.28.) : 14,500,000,000원 ○ 근거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규약? 제55조 ① 제12조 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결성 이후 180일 이내에 60억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본조에서 새로이 조합에 출자하는 자를 “추가조합원”, 기존에 출자했던 자를 “기존조합원”, 기존에 했던 출자계약체결을 “First Closing", 신규로 하는 출자계약체결을 ”Second Closing"이라 칭한다. ○ 검토의견 : 규약 제55조 규정에 따라 승인 의결(동의)하고자 함 ③ 의안 제3호 : 조합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 추가조합원 가입 및 ?2018년 제3차 한국모태펀드 출자펀드 기준규약(’18.11.30.)?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규약 변경 ○ 주요 규약 변경(안) 신?구 조문 대비표 조문 현행 변경후 제8조 (출좌)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일백만원 (₩1,000,000)정으로 한다. ② 조합 성립시의 출자약정액은 금 일백삼십오억원(₩13,500,000,000)정으로 한다. ③ 출자약정액은 설립출자금과 추가 출자금으로 구성되며, 설립출자금 총액은 금 이십억이천오백만원 (₩2,025,000,000)정으로 하고, 추가출자금 총액은 금 일백일십 사억칠천오백만원(₩11,475,000,000)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① 좌 동 ② 조합 성립시의 출자약정액은 금 일백사십오억원(₩14,500,000,000)정으로 한다. ③ 출자약정액은 설립출자금과 추가 출자금으로 구성되며, 설립출자금 총액은 금 이십일억칠천오백만원 (₩2,175,000,000)정으로 하고, 추가출자금 총액은 금 일백이십 삼억이천오백만원(₩12,325,000,000)정으로 한다. ④ (좌동) 제9조 (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의안 제2호 표와 같이 변경 조문 현행 변경후 제13조 (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다담인베스트먼트(주) 2. 유한책임조합원 : 서울특별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주식회사포티스 3. 특별조합원 :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다담인베스트먼트(주) 2. 유한책임조합원 : 서울특별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주식회사포티스, 재단법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 특별조합원 :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제31조 (투자의 방법) ⑬ 본조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분명하게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해당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업무 관련 위법 행위 2. 해당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업무 관련 위법 행위(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3. 해당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 관련 위법 행위 4. 해당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 업무 관련 위법 행위 5. 해당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목에서 정한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 행위 ⑬ (삭 제) ○ 검토의견 - 규약 제8조, 제9조, 제31조 제2항 : 추가조합원(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가입 및 그에 따른 출자약정 총액 증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승인 의결(동의)하고자 함 - 규약 제31조 제13항, 제31조의2 제2항 제5호, 별표9 : 한국모태펀드 표준규약에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승인 의결(동의)하고자 함 ④ 의안 제4호 : 기납입출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및 LAC배분(안) 승인의 건 ○ 추가조합원 가입에 따른 기납입출자금 운용 이자수익(1,464천원) 및 Late Admission Charge(LAC, 707천원)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 서울시 배분금액 : 2,171,463원 × (서울시 출자약정액 10억원 / First Closing 출자약정총액 135억원) = 160,849원 구분 금액 (원) 기납입출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1,464,614 Late Admission Charge (LAC) 706,849 기존조합원에 대한 수익의 배분 합계 2,171,463 ○ 검토의견 : 규약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회투자기금 전용 가상계좌 (우리은행 27673876418378, 예금주 서울시사회투자기금)로 수입 처리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임시총회 의결권 행사표 송부 ’18.12.27. ※ 붙임 1 : 안건 검토보고에 따른 의결권 행사표 1부 ○ 기납입출자금 운용 이자수익 등 기금 수입처리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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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의결권 행사표_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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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원 임시총회 서면개최의 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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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의결안건 및 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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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소셜임팩트투자조합 임시총회 의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600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임 (02-2133-5482) 관리번호 D00000352349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