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통지 1. 장애인복지정책과-21288(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통지한바 있으나, 3. ’18.12.19.(수)까지 이의신청 없기에 변상금을 부과하니 2019. 1. 15.(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부과면적 : - 무단사용기간 : □ 변상금 부과금액 : - 산정식 : 재산가액 × 대부(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고지서 1부(별도첨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4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6853917
202109241425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294
D00000352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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