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1. 인사과-34242호(2018.12.21.)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이 2018.12.24.자로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령(안)은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소급하여 적용하며, 자세한 적용례는 붙임1 참조) ※ 일정기간 이상 :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3. 이에 따라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직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 1. 3.(목)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첫째자녀에 대해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서울시 공무원 나. 결과제출 : 각 부 및 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다. 제 출 물 : 붙임2 조사서식, 붙임3 신청서와 증빙자료 스캔본(원본은 부서 자체보관) 라. 행정사항 : 각 부서 인사담당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입력방법은 인사전산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예정) 붙임 1. 개정사항 적용례 1부. 2. 조사서식 1부. 3.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4.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윤경혜 총무과장 代김호남 경영관리부장 12/24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14941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18 /전송 3146-1149 / yoonkh9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941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혜 (3146-1118) 관리번호 D0000035229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