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1. 인사과-34242호(2018.12.21.)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이 2018.12.24.자로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령(안)은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소급하여 적용하며, 자세한 적용례는 붙임1 참조) ※ 일정기간 이상 :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3. 이에 따라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직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 1. 3.(목)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첫째자녀에 대해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서울시 공무원 나. 결과제출 : 각 부 및 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다. 제 출 물 : 붙임2 조사서식, 붙임3 신청서와 증빙자료 스캔본(원본은 부서 자체보관) 라. 행정사항 : 각 부서 인사담당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입력방법은 인사전산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예정) 붙임 1. 개정사항 적용례 1부. 2. 조사서식 1부. 3.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4.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윤경혜 총무과장 代김호남 경영관리부장 12/24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14941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18 /전송 3146-1149 / yoonkh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53549
20210924142540
본청
총무과-14941
D0000035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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