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이 2018.12.24.일자로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2. 개정령(안)은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며, 자세한 적용례는 붙임1 참조 일정기간 이상 :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3. 이에 따라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직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 1. 4(금)까지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첫째자녀에 대해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서울시 공무원 나. 결과제출 : 실·국·본부·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다. 제 출 물 : 붙임2 조사서식 (붙임3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자체보관) 라. 행정사항 : 각 부서 인사담당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 (입력방법은 인사전산시스템 공지사항에 안내예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7,서상수1-39,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윤일규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12/2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4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8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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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242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일규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35216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경력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