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 범위)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에 일반전화 번호 뿐만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대상 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공개요청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2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852372
20210924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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