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목변경 관련 질의 회신 정정 통보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6812(2018.4.11.)호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1355(2018.4.11.)호, -1591(2018.4.3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육묘 및 종묘배양장)로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정정 통보가 있어 재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내용 1) 당초 : 지목변경 불가 2) 정정 : 지목변경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정정 통보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5/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5183985
20210925123506
본청
토지관리과-8078
D00000335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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