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520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12/24 김혁 사단법인 활석복지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8. 12.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단법인 활석복지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활석복지회 ○ 대표자 : 노 태 철 ○ 주 소 : ○ 법인설립 허가일 :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제4조(사업) 1, 2, 3, 4, 5 (생 략) 제4조(사업) 1, 2, 3, 4 (현행과 같음)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어르신 교육사업 (신설) 6. (현행과 같음)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수혜 욕구 증대 ??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총회 회의록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제출하였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관련 서류 해당없음 정관변경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포함 여부 정관변경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제4조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추가 적정함 (사업명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어르신 교육사업)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 법인 정기총회(‘18. 12. 8.)에서 전체회원 54명중 48명이 출석하여 과반 성원으로 정관변경안에 대해 동의와 제청 절차에 의거 찬성 의결함. (참석 이사 서명날인, 간인) - 정관 제20조 의결정족수 충족(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검토의견 : 승인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사단법인 활석복지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법인이 추가 요청한 사업을 검토한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어르신 교육사업” 신설은 법인의 목적중 하나인 지역사회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에 부합되므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 사료됨.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6. 2018년도 사업실적 및 2019년도 계획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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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54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5205
D00000352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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