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용미리 618-4)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추모시설운영처-16856(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시유재산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유재산은 용미리 1묘지 입구에 위치하고 묘지를 찾는 성묘객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기존 사용수익허가 외 추가적인 사용수익허가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성묘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 용미리1묘지 입구도로변의 시유재산 사용허가로 인한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유재산의 추가적인 사용허가는 불가능함을 회신합니다. 붙 임 :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자료(승화원)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24 代고정숙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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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용미리 618-4)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82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5230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