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909호(2020.01.17.)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으로 신청접수된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역 1) 신 청 인 : 2) 신청위치 : 용미리 제2묘지 내 관리도로 일부 3) 신청면적 : 62㎡ (34,434㎡) 4) 사용목적 : 나. 검토의견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함 2) 위 신청위치는 용미리 제2묘지 내 성묘차량과 관리차량이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그 일부를 으로 사용·수익 하면 묘지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성묘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묘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허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1/2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
19631825
202109290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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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620
D000003919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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