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디케이건설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의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12/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16851997
20210924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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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976
D00000352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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