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서 재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복지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서 재송부 1. 용산복지재단-3154(2018.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사항과 관련하여「민법」제45조 및「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결과 : 허가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별지 1] 연번 구 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원) 출 연 자 비고 기본재산 목록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연번 구 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원) 출 연 자 비고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개정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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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서 재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61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연창 관리번호 D00000352353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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