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047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代송형래 김용중 12/24 박미애 협 조 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회현자락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의 2차년도 허가기간 만료(’19.1.8)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수익허가 현황 ※ 2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76,124,300원(2차년도 사용료) + 343,200원(창고 사용료)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허가내역 기간 사용료(원) 회현자락 매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0-267 토지 82.892 건물 10.35 ’17.1.9~ ‘20.1.8 ’18.1.9~ ‘19.1.8 76,467,500 (부가세포함) ??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허가기간(3차년도): 2019. 1. 9 ~ 2020. 1. 8 ○ 3차년도 사용료 : 금80,617,490원 ※ 세부내역은 붙임1 참고 - 80,617,490원 = 73,288,630원(본세) + 7,328,860(부가세) - 2차년도 사용료 76,467,500원 대비 4,149,990원 증가 (5.42% 증가)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2019. 1. 8 (화)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붙 임 1 사용료 산정내역 ?? 사용료 산정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세부 산정내역 ○ 3차년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산정액 : 금73,981,480원 73,981,480원= 65,966,550원× 168,100,370원 149,884,100원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금168,100,370원 - 토지 82.892㎡ × 1,978,000원(’18년 공시지가) = 163,960,370원 - 건물 4,140,000원(’18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금149,884,100원 - 토지 82.892㎡ × 1,750,000원(’16년 개별공시지가) = 145,061,000원 - 건물 4,823,100원 (’16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 금65,966,550원 - 1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65,654,550원(사용료) + 312,000원(창고 사용료) ○ 전년대비 사용료 감경 검토 - 사용료가 전년대비 6.42% 증가로 5/10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 해당 ※ 2차년도 사용료 재산정(부가세 제외) : 69,515,910원 = 69,203,910(2차년도 사용료, 부가제 제외) + 312,000(창고사용료, 부가세 제외) 3차년도(원) 2차년도(원) 증감액(원) 증감비율(%) 73,981,480 69,515,910 4,465,570 6.42% ○ 3차년도 사용료 조정(부가세 제외): 금73,288,630원 - 73,288,630원 = 73,981,480원(3차년 산정액) ? 692,850원(감경액) ※ 2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73,981,480(3차년 사용료) - 69,515,910(2차년 사용료) ※ 2차년 사용료의 5/100증가액(B) 3,475,790원= 69,515,910원 × 0.05 2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2차년 사용료의 5/100 증가액(B) 5/100 초과액 (C=A-B) 감경액 (D=C×0.7) 4,465,570원 3,475,790원 989,780원 692,850원 ○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부가세 포함): 금80,617,490원 - 80,617,490원= 73,288,630원(본세) + 7,328,860(부가세) 붙 임 2 2018년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개발공시지가(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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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540
본청
공원운영과-20047
D00000352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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