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사표시 회신 요청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에 따라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회신방법 가. 서면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나. 유선 : 02-2133-1200~1208 ※ 회신이 없는 경우, 조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이 개시되지 않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참고자료 1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참가 의사표시 여부 작성 양식 1부 4. 조정절차 및 효력 등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12/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50818
20210924142540
본청
주택정책과-23059
D000003523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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