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216호(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소별로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2017.4.7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 통보한 바와 같이 2017.1.1.부터 2018.12.31.사이에 대하여는 계도의 기간으로 인정키로 하였으므로, 해당 2년의 기간 중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법정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인정된 국군복지단 소속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자체교육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정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교육 이수관련 일제점검이 포함되어 배포될 예정이니 동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판매업소에게는 과태료(20만원) 처분 전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을 받지 않는 영업소가 폐업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인지 여부 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건기판매업자인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체교육 이수여부 파악 다. 국군복지단 소속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인지 여부(식약처에서 확인한 최종 국군복지단 교육 이수 명단을 각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송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과)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2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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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무교육 관련 관리 강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675 생산일자 2018-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522780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