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3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12/21 代이방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4회 정례회에서 김기대 의원 외 15명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8. 8.24 : 김기대 의원 외 15명 발의 ? ’18.12.14 : 제284회 정례회 원안 가결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내 용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신규 정의(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지도자) < 신 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및 예산조치 제3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 내용 추가(수련?교류?문화활동 및 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제5조(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 번호 변경 및 용어 정비 < 신 설 >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경비 지원 < 신 설 >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경비 지원 제5조~제10조 → 제8조~제13조 조 번호 변경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내용들은 서울시가 국내?외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를 청소년 분야에 반영한 것임 - 시장의 책무(시책 추진 및 예산지원) : 활동진흥법 제5조 - 청소년 활동지원(청소년 교류활동 및 동아리 지원) : 활동진흥법 제53조 ~ 59조(교류활동), 제64조(동아리지원) -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 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1. 3(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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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30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5221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