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공공지원 대상 재건축 조합이「도시정비법」제28조에 따라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적용 여부 ○ 회신 내용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73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함. - 따라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 조합(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신탁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법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업무대행을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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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906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2206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