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태진운수) 1. 태진운수 태총18-54(2018.12.20.)호 관련입니다. 2. 태진운수에서 신청한 시내버스 예비차 감차신청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통보하오니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감차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 1대 감차 : 6611번 1대(예비차) 나. 세부내역 - 차량내역 구분 감차 대수 감 차 차 량 비고 노선번호 차량번호 차량구분 4분기 1 6611번 서울75사3424 예비 이전. 전환 없는 순수감차 - 운행계통 변경내역 구 분 노선번호 (회사명) 기?종점 요일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현행 6611 태진 운수 거리공원 ~ 신도림역 평 6 5 1 0 4 1 11 53 18 10 82 9 16 5:00 00:00 토 4 1 0 4 0 53 18 0 72 13 20 5:00 00:00 공 4 1 0 4 0 53 18 0 72 13 20 5:00 00:00 변경 6611 태진 운수 거리공원 ~ 신도림역 평 5 5 0 0 4 1 11 53 18 10 82 9 16 5:00 00:00 토 4 0 0 4 0 53 18 0 72 13 20 5:00 00:00 공 4 0 0 4 0 53 18 0 72 13 20 5:00 00:00 다. 운행개시일 : 2018.12.31.(월) 첫차부터 - 운행개시일부터 감차차량에 대한 운송원가 미지급 라.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 ㈜한국스마트카드 : BMS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변경 조치 -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수업체 감차보상금 지급(접수 시 즉시 지급) ▶ 감차보상금 : 8,000만원/대 ▶ 감차 가점 : 35점/대(분기별 가점), 1점/대(시정 협조도) - 태진운수 ▶ e-busnet 변경사항 입력 ▶ 차량말소 처리결과 제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 운송개시신고서 제출(신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태진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21 오희선 협조자 주무관 주진형 시행 버스정책과-34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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