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01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남규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12/21 고홍석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배경 ○ 김포공항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성 대두 ○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공항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항활성화사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정함(제4조)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 신청절차를 정함(제5조) ○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함(제6조) ○ 시장은 자치구에서 관련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도록 함(제9조) ○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 ?? 제정 경위 ○ 의원발의(경만선 의원 외 10명) : ’18.10.17(수) ○ 교통위원회 상정 및 수정가결 : ’18.12.19(수)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18.12.20(목)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김포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과포화 및 인근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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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01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2219) 관리번호 D0000035224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