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352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이원목 05/09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02(제안자 : 교통위원장, 제안일자 : 2019. 4.22) - 의안 502호(우형찬의원 등 12명 발의) 조례안 수정·보완 ○ 개정내용 - (안 제1조) 목적 중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를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로 함 - (안 제2조) “공항활성화사업” 정의 중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 을 “김포공항의”로 함 - (안 제4조) 지원범위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변경함 - (안 제4조) 지원범위에서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 ------------------------.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김포공항의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범위) (생 략)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4.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범위) (현행과 같음) <삭 제> 1. 공항시설 사용료 2.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3.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 김포공항 활성화 추진 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친 공항 활성화 사업을 재정지원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 ’19.5.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5.16 예정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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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352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주 (2133-2218) 관리번호 D0000036209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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