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의뢰한 농산물 부적합 통보 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검사의 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료명 생산지역/생산자 부 적 합 내 역 의뢰일자 의뢰기관/ 수거장소 농 약 명 성적(mg/kg) 기준(mg/kg) 얼갈이 (강서12-19-301) 2018.12.19 서울특별시/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다이아지논 0.2 0.1 홍고추 (강서12-19-302) 다이아지논 0.46 0.05 2018.12.19 서울특별시/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부적합 관련 문의사항 : 서울시 식품정책과(02-2133-4780~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농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남구청장(지역경제순환과장),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이용철 강서지소장 박성규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12/21 代신기영 협조자 시행 강남농수산물검사소-9295 ( ) 접수 ( ) 우 076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427) 강서농산물청과도매시장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 / 전화 02-2640-6600 /전송 02-2640-6604 / dreamykafka@seoul.go.kr / 부분공개(6)
16840609
20210924143347
본청
강남농수산물검사소-9295
D00000352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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