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독려 및 이수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320(2018.12.20.)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17024(2018.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금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1.9.(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영 제17조제6항) 붙임 : 교육 이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1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39832
20210924143347
본청
공동주택과-21179
D0000035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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