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관리 철저 및 교육이수 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609(2019.10.22.)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2년(17~18년) 교육이수 현황이 매우 낮은(전국 평균 이수율 51%)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교육참여 현황 관리와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영 제17조제6항) 3.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초에 '19년도 교육 이수율을 조사하여 국회 등 제출 자료로 활용예정 붙임 : 교육 이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52406
2021092904595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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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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