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413(2018.12.20.)호 관련입니다. 2.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18.12.21.~'19.1.10.)와 함께 의견조회를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9.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37173
202109241433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457
D00000352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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