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구분 계 준공일 이전 통보 완료 계약해지 (타절) 폐업 (등록말소) 기타 (자기공사 등)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15 99 8 1 7 가. 검토결과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 조사결과(종결)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代장상규 안전총괄관 12/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6836985
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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