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 사고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조물 사고 처리 1. 주거환경개선과-10709(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사고접수한 강북구 미아동 745-71번지 소재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보험사고처리에 관한 보험금 청구 및 확인 : 지방토목주사 안준회 나. 합의서 : 서울특별시장 직인 다. 자기분담금 100,000원 - 보험회사 청구에 의해 이유진에게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붙임 :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안준회 주거환경개선과장 12/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7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4층 / 전화 2133-7263 /전송 2133-0753 / aj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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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조물 사고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14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2133-7263) 관리번호 D00000352221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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