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후 업체의 의견제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제외대상 및 내용 No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혐의 내용 공사명 처분제외 사유 붙 임 : 과태료 처분제외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代장상규 안전총괄관 12/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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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955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352249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