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 통보(복지수당 부족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 통보(복지수당 부족분) 1. 강북구 생활보장과-39077(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복지수당 부족분) 예산을 붙임과 같이 추가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종사자복지수당 및 포인트는 시비 100%) 다. 금회교부액 : 라. 교부 대상 : 1개구 1개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교부내역(복지수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21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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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교부내역_강북 복지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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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 통보(복지수당 부족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192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522221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