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3분기 예산을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종사자복지수당 및 포인트는 시비 100%) 다. 금회교부액 : 라. 교부 대상 : 25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분기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0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8878 ( 2018.7.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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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78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관리번호 D000003399008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