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3분기 예산을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종사자복지수당 및 포인트는 시비 100%) 다. 금회교부액 : 라. 교부 대상 : 25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분기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0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8878 ( 2018.7.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비공개
15643056
20210925052048
본청
자활지원과-8878
D000003399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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