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2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완표 황오주 12/21 代최규동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18. 12.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신규위촉자 : 6명, 위촉기간 ’19.1.1.~’19.7.31.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주민감시요원 추천(노원주민협2018-424, 2018.12.17.) ?? 주민감시요원 현황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6명 - 현 감시요원 위촉 기간 만료일 : 2018. 12. 31.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 ○ 위촉 대상자 : 6명(하단 명부 참조) ○ 위촉기간 : 2019. 1. 1.~ 2019. 7. 31. (7개월) ○ 결격사유 유무 검토결과 : 적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강남구) 검토사항 검토결과 ?? 향후 계획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강남주민지원협의체 및 수탁기관에 통보.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위촉 요청서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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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자원순환과-21323
D00000352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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