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구역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 문의)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구(舊)「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할한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지구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마포로5구역은 구(舊)「도시재개발법」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법 제6조의2(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었으므로 사업시행지구는 개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없고,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구(舊)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된 것은 현행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성화과(담당 오정민 ☏ 2133-4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12/2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정비구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295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5204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