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 문의)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구(舊)「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할한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지구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마포로5구역은 구(舊)「도시재개발법」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법 제6조의2(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었으므로 사업시행지구는 개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없고,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구(舊)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된 것은 현행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성화과(담당 오정민 ☏ 2133-4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12/2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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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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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4295
D00000352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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