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관련입니다. 2. 우선 저희가 시행하는 수도공사로 인한 단수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단수사고는 우리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하는 『이수교차로 ~ 서초소방서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사항 이행중 발생한 사항으로, 3. 손해배상에 대한 주체는 민법 제75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1조① 등에 의거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예를 들어, 빌딩 외벽 페인트공사 도중 페인트 공구 낙하로 인해 하부의 자동차 등이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빌딩 주인이 아니라 페인트 공사업체가 책임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쉬울 듯 합니다.) 4. 현재,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사감독청인 서울시설공단과 시공사에서는 입은 손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일부 손해자분께서 아직 손해액을 미제시한 상태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손해배상 검토 및 관련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5. 이번 공사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또는 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철호 시설관리과장 편병률 강남수도사업소장 12/20 代이진우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70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
16833408
20210924143347
본청
시설관리과-23703
D000003520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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