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라는곳에서 입금후 몇달이지나도록 무응답미배송'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난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한 후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귀하께 유선으로 간단히 안내드린 것처럼 귀하의 물품 대급 환급을 위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에게 연락한 결과, 현재 해당 쇼핑몰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환급 조치를 취했다며 귀하의 환급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귀하께서 환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귀하께서 알려주신 계좌와 환급금액을 판매자에게 문자로 알리면서 환급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주까지 환급과 관련하여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시정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었을 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귀하의 환급지연 건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복돼지의 기운이 더해져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과장 12/20 代박용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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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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