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 도심 곳곳! 정당에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도심 곳곳! 정당에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ㅇㅇㅇ님께서 문의하신 ‘정당 불법현수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상업용 뿐 아니라 정당 등 공공용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당 등 공공용 불법현수막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시·구 합동기동반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단속내용을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용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원순씨에게 바란다’에 대한 답변 처리는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경우 시장님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5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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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 도심 곳곳! 정당에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598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700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