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확인 되었습니다. 3.은 등록된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해당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2019.01.11.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과장 12/20 代박용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7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7)
16829403
20210924143841
본청
공정경제과-19797
D0000035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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