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이 를 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들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10.19.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 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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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39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4590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