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21(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을 알려드리니, 변경사항을 숙지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나.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 일반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생계, 주거, 연료비) 인상 다. 적용일자 : 2019.1.1. 붙임: 1. (개정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령안 1부. 2. (전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복지 자치구 담당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2/2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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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기준」고시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4517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20372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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