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 재정공시 항목 점검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재정공시 항목 점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454호(2018.12.20.)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예·결산의 지방의회 확정승인 후 2개월 이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언론보도 사례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17회계년도 결산 재정공시 과정에서 국외여비 세부집행 내역 등이 일부 누락되어 결산서상 집행금액과 재정공시된 집행내역상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공시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 및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고,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회계년도 결산 수기 입력항목(18개) 중점 점검 (집행액과 일치여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지원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재정관리담당관 12/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2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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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공시 항목 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932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원 관리번호 D00000352028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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