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집행 우수사례 공유 및 선금 지급확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집행 우수사례 공유 및 선금 지급확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0(2020.5.22.)호와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한 선금 관련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 각종 계약 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선금 지급액 확대, 선금 추가지급 등 집행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리며, ※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업체와의 간담회 실적 취합 예정 3. 지방재정 집행 우수사례를 송부하오니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집행(선금) 특례 주요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선금 추가지급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선금 지급률 (의무지급률) 계약금액별 30~50% (최대지급률) 계약금액의 70% (의무지급률) 계약금액별 의무지급률을 각 10% 상향 (최대지급률) 계약금액의 80% 선금 지급대상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계약 선금 사용내역 제출 생략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 선금 정산은 선금 사용내역을 증빙(영수증, 지출결의서 등)하는 것으로, 사용내역 제출 생략 시 정산자료 제출도 생략됨 선금 지급시기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 이월사업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변경사항 적용기간 : ’20.6.30.까지(선금 신청일 기준)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및 우수사례 각 1부 2.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주우민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5/25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6810 /전송 02-2133-1057 / deicide7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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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자치단체 지방재정 집행 우수사례.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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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정집행 우수사례 공유 및 선금 지급확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755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40021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