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관련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도로점용)와 관련하여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및 12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2018.1.17.)와 관련하여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전산(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력 하여 주시고, 2019. 1. 31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자료(동영상, 포스터, 리플릿)송부하오니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2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자료 1부. 2. 교육 및 홍보 자료(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거리가게(노점) 담당부서) 주무관 도형태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2/2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0 /전송 2133-1052 / dogisa8529@seoul.go.kr / 부분공개(5)
16827216
20210924143841
본청
보행정책과-14283
D0000035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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