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시달 및 정책 추진 협조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호(2018.8.29.)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 도시경관 및 청결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6.28.)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을 시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허가제(도로점용)를 통한 제도권 관리 나.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등 ⇒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 폭 2.5m 확보 (주요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 다. 도시미관 제고 및 청결 문제 등 해결 ⇒ 판매대 디자인 심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자치구별 수신처는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등 거리가게(노점) 담당부서 지정) 붙임 : 1)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1부. 2)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도형태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도환경개선과장 09/0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2133-8139 /전송 768-8905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017196
2021092423453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9879
D00000343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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