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신고사항 처리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60(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초수급 부정수급의혹’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실확인 후 조사결과를 2019. 1.18.(금)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번호 :「」(신고일 ’18.12.14.), 「」(신고일 ’18.12.15.) 나. 신고제목 : , 다. 확인내용 : 피신고인의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라. 제출서류 : 출장복명서 및 조사결과 제출서식(붙임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로 공문 발송요망 3. 특히, 신고사항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신고자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붙임 1. 복지 부정수급 신고서 1부 2. 부정수급신고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2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6826885
2021092414384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498
D00000352032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